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은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몇 부이던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부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