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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