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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