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위법하게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위 토지를 체비지로 편입하고 그것이 서울시의 소유로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산하 구청은 갑으로부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받고 위 토지는 서울시의 소유이고 갑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신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위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갑과 국가 사이에서 갑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안은 현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