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는 먼저 등록청구의 범위에 나타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에 따라 판단하되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기술적 범위가 그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명세서 전체에 나타난 작용· 효과 등에 의하여 보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