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가.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변상금채권이 양도된 뒤에도 변상금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변상금의 지급자는 채권양수인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로부터 소득세등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수급자인 채권양수인은 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실제 지급시기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