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 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과세를 위한 법령상 근거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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