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일정금액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음을 기화로 위 금고의 사주인 병의 개인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외관상은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고서는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갑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갑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을의 입장에서는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고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