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13조 제2항 및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이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물론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법인세법 제1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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