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
요지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다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