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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