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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