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액에 대한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매출원가는 재고계산법에 의할 경우에 단순히 제품단위당 제조원가만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의 제품제조원가를 합친 금액에서 당기에 판매가 안되어 비용화 될 수 없는 기말 제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매출누락분에 대한 당기의 제품제조원가외에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 재고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