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위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