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재결의 보상액을 유지한 것은 그가 의뢰한 각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액이 원재결의 보상액 보다 훨씬 적게 나왔기 때문이라면 위 각 토지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곧 원재결의 보상액까지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감정인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수용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만을 토대로 한 보상액평가는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른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