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위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