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저작권법위반
요지
가.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제69조의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동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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