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사기
요지
은행지점장이 은행의 내부규정에 위배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할 위험이 있는 융통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면 그 할인당시에 은행에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