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직처분등무효확인
요지
가.사립학교법 제56조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같은 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강사는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교원의 정원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교육법 제79조 및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하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케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고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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