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법인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매매당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 하여 그 매매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갑과 을회사 사이의 토지매매가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져 무효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매매행위가 회사의 성립전에 발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인수(상법 제290조 제3호)인지 아니면 회사가 성립된 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인지를 심리, 확정한 후에 그것이 유효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ㆍ무효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