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방위세는 국세이므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고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방위세를 초과납부한 부분은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방위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