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자금차입등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고, 그 영업소는 본사의 지휘, 감독밑에서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독자적인 회계능력이 없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회사의 채무부담에 속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자금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면 보험회사 영업소장의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는 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