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당시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후 재고시된 기준기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시보다 앞서있는 경우 적정하게 선정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는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나 산정가액이 이 기준지가 보다 낮더라도 보상액산정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