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무자력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를 가장하여 제3자(피고)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채권자 대위권의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