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006판례(1984.03.1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