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
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3도480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956판례(1985.03.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살인(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97판례(1988.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