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1988.2.15. 개정전의 것)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기준일이 위 기본통칙 소정의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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