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 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불제소합의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 중이어서 뒤에 밝혀진 바와 같이 노동능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하게 되고 여명동안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면 그 불제소합의는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