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확인등
요지
갑이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 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관하여는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현행민법 제1000조가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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