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일제시대의 법령인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 그 삼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삼림령 제12조 제2항에서 양여받은 자가 양여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삼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삼림 위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만으로 그 양여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갑의 선대가 국가로부터 민법시행일전에양여 받고 그후 갑이 상속한 임야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은 국가를 대위하여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삼림령 제7조
  • 민법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