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대금
요지
보증기간은 오로지 보증인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을 보증인이 알면서도 아무런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에는 갱신되는 전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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