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익금
요지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체에서 분쟁이 생겨 병이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득이 인부 2인을 새로 고용하여 갑과 을이 담당하던 일에 종사시킴으로써 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병의 손해는 인건비 상당의 수익감소로 인하여 분배받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금 상당액이지 그 인건비 전액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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