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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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나.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출소기간도과의 효과는 신고채권자의 정리절차 참가자격이 부정되는데 그치고 그 실체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출수기간도과 후의 권리확정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02조
  • 회사정리법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