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법시행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나. 집합건물의 부지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집합건물이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가옥대장으로 개제되었는지 여부는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부칙 제1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