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저명주지의 상표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후57판례(1987.12.22)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