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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