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소정의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징수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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