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가.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 배뇨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체위마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라면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지 않는 한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나. 사고후 일정기간 피해자의 처가 혼자서 개호를 담당하였고 개호의 정도 역시 개호인이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들어 주는 것으로 족한 상태라면 개호인에게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성인여자 1인을 개호인으로 구한 후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면 족할 것이므로 결국 개호비용으로서는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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