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건물의 대지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고 건물의 대지의 지표면도 고저차가 있는 대지상의 기존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실측하여 동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그 지표면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동 제10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인근지대의 지표면간의 고저차를 산출하여 그 평균수평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 다음 높이 8미터의 건축물인 여부를 가리고, 그 다음에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실측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축물이 동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접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사회공동생활상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한도가 있으므로 법원은 일조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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