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요지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하고 그 뒤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그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 민사소송법 제6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