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