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요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하여1984.4.10. 개정된 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는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법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이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주권이 교부된 상황 아래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