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므로,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