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후78판례(1987.10.26)등록상표취소
  • 참조판례88후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