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2조
  • 의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