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