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금을 을이 불입하여 그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을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갑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되 만약 을이 할부금 불입을 지체하거나 갑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더라도 을과 함께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