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나. 원고가 소송진행중에 소외인으로부터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을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소송참가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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