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인도
요지
가.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선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물구매, 어물판매, 어물재고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비록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할 것이다. 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대리권범위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다492
  • 참조판례65다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