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
요지
가.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도 마치지 아니한 건축중인 건물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이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적인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명의를 수탁받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명의로 수탁된 부동산을 횡령한 경우 그 자연인이 횡령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그 대표기관이란 법률상 형식상의 대표이사 뿐만아니라 사실상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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